이의신청의 제한, 매각의 불허,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선고
2020.05.23
제112조 (이의신청의 제한) 이의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 신청하지 못한다. 제123조 (매각의 불허) 1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이정하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 2 제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같은 조 제2호 또는 제3호의 경우에는 능력 또는 자격의 흠이 제거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. 제124조 (과잉매각되는 경우의 매각불허가) 1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한 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아 니한다. 다만, 제10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 2제1항 본문의 경우에 채무자는 그 부동산 가운데 매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