이의신청의 제한, 매각의 불허, 매각허가여부의 결정선고
제112조 (이의신청의 제한) 이의는 다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에 관한 이유로 신청하지 못한다.
제123조 (매각의 불허)
1법원은 이의신청이 정당하다고 이정하 때에는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
2 제121조에 규정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직권으로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한다. 다만, 같은 조 제2호 또는
제3호의 경우에는 능력 또는 자격의 흠이 제거되지 아니한 때에 한한다.
제124조 (과잉매각되는 경우의 매각불허가)
1 여러 개의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에 한 개의 부동산의 매각대금으로 모든 채권자의 채권액과 강제집행비용을 변제하기에 충분하면 다른 부동산의 매각을 허가하지 아 니한다. 다만, 제101조제3항 단서에 따른 일괄매각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2제1항 본문의 경우에 채무자는 그 부동산 가운데 매각할 것을 지정할 수 있다.
제125조 (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의 새 매각기일) 1 제121조와 제123조의 규정에 따라 매각을 허가하지 아니하고 다시 매각을 명하는 때에는 직권으로 새 매각기일을 정하여야 한다.
2 제121조제6호의 사유로 제1항의 새 매각기일을 열게 된 때에는 제97조 내지 제10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.
제126조 (매각허가여부의 결정선고)
1매각을 허가하거나 허가하지 아니하는 결정은 선고하여야 한다.
2 매각결정기일조사에는 민사소송법 제152조 내지 제154조와 제156조 내지 제158조 및 제164조의 규정 을 준용한다.
3제1항의 결정은 확정되어야 효력을 가진다.
제127조 (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)
1 제121조제6호에서 규정한 사실이 매각허가결정의 확정 뒤에 밝혀진 경우
에는 매수인은 대금을 낼 때까지 매각허가결정의 취소신청을 할 수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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